실업급여 조건 나이 지급대상 꼼꼼해진 방법


실업급여 조건 나이 지급대상

실업급여 조건 나이 지급대상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누구나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급여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조건 나이입니다.

4대보험을 들어주는 직장에 취직을 하였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해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조건 나이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링크 첨부해두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 계산
▶워크넷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나이 (1)

 

구직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조건 나이를 꼼꼼하게 알면 구직급여 지급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제40조를 보게 되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라야 구직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도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이직자라고 할 지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할 경우에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각종상황에 대해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제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했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그 밖에도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거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나 신기술 도입,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시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인정이 됩니다.

또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봅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상태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수급자격신청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여 수급자격인정이 되고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 실업인정신청을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실업급여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재취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이 된 경우

구직활동을 통해 조기 재취업이 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광역구직 활동을 했을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고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할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해 줍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때가 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만료를 했는데도 미취업이 되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혹은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지급 합니다.

훈련기간중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받았을 때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개별연장급여나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이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나이 지급대상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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