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 조회 신청방법 알면 간단!


실업급여 대상 조회 신청방법

실업급여 대상 조회 신청방법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가 직업을 잃은 후 다시 취업을 하기 전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근로자가 겪을 생계적 불안을 미연에 방지하여 보다 유연하게 취업 기회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대상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분들을 위해 아래에 관련 링크를 첨부해두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 및 실수령액
▶실업급여 조건 지급대상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 대상 조회 신청방법 (1)

 

구직급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에 의한 사직이나 예기치 못한 해고 등의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의사로 인해 퇴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실직으로 불안을 겪고 있는 실직자가 다시 재취업을 할 때에 겪을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보다 빠르게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기취업수당 뿐만 아니라 직업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교육비용 등을 지원해줍니다.

이에 실직자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맞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 조기 재취업을 성공했을 경우
  • 직업능력 개발을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 사람 중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인 태도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주어집니다.

 

실업 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통상적150~18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이며 가입 시간, 이직일, 연령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 제외 조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이유가 이직일 전 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서 그만두게 된 경우
    –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 경우
    – 채용 근로조건이나 사전에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
    –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 신기술이나 신기계가 도입되어 새 업무에 적응하기 힘들어 그만두게 된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거나 통근이 어려워 그만두게 된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의부 복부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 때문에 그만두게 된 경우
  • 기타 퇴사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 조회 신청방법

  • 1. 실직 이후 실업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자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합니다.
  •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하면 됩니다.
  •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 4. 교육 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받아야 합니다.
  • 5. 구직급여 신청해야 합니다.
  • 6. 매주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대상 조회 신청방법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순서만 지킨다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강화된 바 있습니다. 이번 변경 방안의 주요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실업인정 차수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여 나누어진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 적용합니다.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등 맞춤별 취업지원 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대상 조회 신청방법 정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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