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감면 받는 법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감면 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카메라 감시를 받은 날로부터 3~5일 후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은 일반 은행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공인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바쁘신분들은 아래에 관련 링크 첨부할테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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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 과태료
자치단체(시청)가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재정 징계입니다. 교통신호 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 등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좋습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
- 20km 이하 초과: 4만 원
- 40km 이하 초과: 7만 원
- 60km 이하 초과: 10만 원
- 60km 초과: 13만 원
-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되면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가 부과됩니다. 무단횡단과 신호위반이 그 예입니다. 벌칙이 있습니다.
- 속도위반 범칙금/벌점
- 20km 이하 초과 : 3만 원 (벌점 없음)
- 40km 이하 초과 : 6만 원/15점
- 60km 이하 초과 : 9만 원/30점
- 60km 초과 : 12만 원/ 60점
- 벌금
정식 재판을 거쳐 판결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국가에 지급됩니다. 형사 처벌로 형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축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40점 이상이면 1점을 1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1점을 받는다면 운전면허가 41일간 정지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벌금/벌점
- 20km 이하 초과: 6만 원(15점)
- 40km 이하 초과: 9만 원(30점)
- 60km 이하 초과: 12만 원(60점)
- 60km 초과: 15만 원(120점)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안받는 방법(감면)
- 법규준수반 교육
벌칙이 40점 이상이면요. 완료 시 교통위반 점수는 3년간 유지되고 정지 일수는 20일 단축됩니다.
추가 중등교육, 현장참여교육을 이수하게되면 30일의 추가 정직기간이 단축됩니다. 해당 지역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 가능하고, 6시간 이용료는 36,000원입니다.
- 특별 교통안전교육 이수
벌점이 40점 미만(교육 수료자는 1년 이내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없음)이며, 총 4시간(수업 3시간 + 시청각 1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 시 20점이 감점됩니다. 교육신청은 안전운전 종합청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면허 소지자에게 무조건 유용한 시스템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게되면 정부가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좋은 주행 거리라고 불립니다. 신청 절차가 정말 간단하니 운전하시거나 옷장 면허증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착한마일리지는 매년 10점씩 적립
*적립된 착한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누산점수에서 공제하여 면허정지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음
*마일리지는 무위반, 무사고를 지키면 매년 10점씩 누적
*무위반, 무사고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그 다음 날 다시 서약이 가능
*운전면허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
- 자연 소멸
벌점이 39점 이하인 경우, 마지막 위반 일자로부터 1년 동안 추가 적발사항이 없다면 자연 소멸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소의 속도 위반은 시시각각 다릅니다. 정해진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이 시간 동안 속도를 위반하게되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다만 정해진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반도로 등 과태료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는 점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 감면 받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