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정보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27일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자신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 방법에 대해 찾아보곤 합니다.
과거와 달리 올해부터는 환급이 좀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은?
지난해 일부 대기업을 위주로 시범적용되었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올해부터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확대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역시 보다 간단해질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부득이하게 이후에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해야하는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준비해야하는 사항은?
이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해야합니다.
국세청을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만은 회사에 제공합니다. 부양가족 역시 제공에 사전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등록되어있는 부양가족이라면 일괄제공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해야할까?
중도퇴사자의 경우, 이전에는 이직하거나 사직한 경우 전 직장에 연락하여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따로 발급받는 등을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가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개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금액을 누구에게 공제받는 것이 더욱 유리한지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소한 후, 사이트에서 조회/발금 카테고리에서 하단의 연말정산 탭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해도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후 로그인 팝업이 뜨면 로그인을 합니다.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가입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마치게 되면 미리보기 페이지가 나옵니다.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근무기간과 총 급여액 입력하기,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부양가족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추가 및 삭제를 통해 수정가능합니다.
10월~12월까지의 예상금액도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입력가능합니다. 모든 수치를 기재한 경우 계산하기 후 저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step2.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step3. 연말정산 금액 확인
연말정산 계산을 통해 본인의 환급금액과 추가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및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로그인 한 후 자료를 직접 조회하고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희망하는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희망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방법과 같이 따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마무리
더불어 중도퇴사자의 경우 역시 불편함을 줄여내기 위하여 추가적인 서비스 개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다시 전 직장을 방문하는 등의 번거로움없이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 내용을 국세청에서 발급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의 재발급절차없이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지급명세서가 반영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도 참고하셔서 내년 연말정상 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안하게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