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어느새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2023년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분들을 위해 아래에 관련 링크를 첨부해두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필요서류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쉽게 이야기하면 1년 동안 급여소득에 대해 미리 매긴 소득세(기납부세액)를 그다음 해 초에 결정세액을 통해 정산하는 것입니다.

 

 


기납부세액을 결정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며, 반대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호사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를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을 대비해 홈택스에서는 22년 10월 2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함께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 내용을 제공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사용금액은 수기로 입력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세액을 예상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누구의 공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보기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부터의 사용 예상 금액이 실제 사용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공제 항목을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분 등 소득공제율이 다른 항목의 경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류는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정보는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

작년에 시범 도입되었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전면 도입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필요한 서류를 직접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국세청이 대신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1월 말까지 회사에서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가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동의하면 됩니다.

만약 추가해야 할 사항이나 수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증빙자료를 회사에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를 이직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이전 회사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중도 퇴사자의 지급 명세서 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

전 회사가 지급 명세서를 연도 중에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

이외에도 변화된 부분이 있으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2023년에서 2025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7월부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로 한시적이지만 상향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100만원까지이고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중교통은 기차, 지하철, 버스에 한정합니다. 또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12%에서 15%로 인상됩니다.

다만 세액 공제 한도는 75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한이 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 24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으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유형별 소득 공제율이 다르기에 소비패턴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으려면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별 공제 한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셔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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