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및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3 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및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3 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및 주휴수당 계산방법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노동의 목적은 임금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 여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급여로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주목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6.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수) 및 8월 5일자로 발표합니다. 본인 월급 계산해보고 싶은사람은 아래에 관련 링크를 남겨둘테니 계산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2023 최저임금 월급 및 시급

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최저임금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2023 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1)

 

2023 최저임금 월급 및 시급

월 209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월 급여는 201만58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며, 15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 휴일수당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 꼭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아래에 관련 링크 첨부해두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2023 최저임금 월급 및 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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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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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월급 및 시급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에 가입하게되면 실제 월급에서 공제액이 더 줄어듭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공제한 후 실제 받는 금액은 약 1,823,150원입니다. 공제 금액은 직원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4대보험만 적용하게되면 국민연금 공제 후 실질급여액 4.5% 건강보험 3.495%(의료 12.27%) 고용보험 0.9% 근로소득 간이세(지방소득세 10%)(산업재해) 보험료는 회사 부담)

21,615,720 실제 월급은 1,801,310원이 됩니다.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최저임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2023년 최저시급은 네이버 검색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23년은 물론 연도별 최저시급과 월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9,620원 x 8시간 = 76,960원 초과근무 9,620원 x 1.5시간 = 14,430원 76,960원 + 14,430원 = 91,390원 을(를) 사용해서 일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급 휴가비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주급으로 계산하게되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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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주 5일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다 받는다면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슷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시급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 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및 주휴수당 계산방법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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