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연말정산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위해서 1년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공제비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공제비율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상 사용을 하면서 매번 공제율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래에 관련 링크 첨부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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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1)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란

연말정산을 위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변경사항부터 천천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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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에 비례하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정리를 해보자면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액 그리고 지출비용 중에 과부족한 금액을 정산하는 절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해가 되면 1월부터 대부분 정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 분들에게는 13월의 급여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2월 급여를 받았을 때 연말정산을 추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납부하여 급여가 적어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 금액

사람마다 연봉이 동일할 수도 또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급여에서 몇 프로를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총급여에서 사용한 금액이 25% 이상이 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6천만 원인 경우에는 1천5백만 원 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라서 소득 공제될 수 있는 한도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기준이 잡힙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4)

 

그러다 보니 자신의 급여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급여에서 25% 이상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용빈도를 명확하게 검사해보고 월 신용카드 사용량이 25%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올해 연말까지는 2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체크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였다면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변경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들도 꼼꼼하게 정리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 2023년도 각각 조금씩 소득공제에 관한 내용들이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경된 시점에서 정리를 해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변경

올해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는 23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관한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마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지 않나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업상 소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득공제 비율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제한도 구간이 단순화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서 영화관람료를 추가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용분을 80%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공제한도가 3단계였지만 2단계로 변화하면서 고액의 연봉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고액 연봉인 1억 또는 2억 이상의 직장인들의 공제한도가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7천만 원이라는 금액에서 초과된다면 단계로 합쳐지고 250만 원에서 50만 원 오히려 더 늘어 낫습니다.

그래도 고액 연봉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할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마무리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금영수증 사용빈도를 많이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공제비율은 30% 동일합니다.

요즘은 더욱더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이미 넘겼고 공제될 수 있겠다 싶으면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나 할인율을 고려한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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