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환급 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환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1년 동안 출근하여 월급에서 세금을 자동으로 냅니다.

여기서 국세청은 1년간 세금으로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을 신고하고 환급이나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관 영수증 및 각가지 필요한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소득공제신고서와 같이 원천징수대행자에게 제출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2023 연말정산달라진 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기간


각가지 공제 및 증빙자료를 확인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매년 1월 15일부터 열려 연말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합니다.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연말정산 기간은 전년도 기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과거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사람이 많아 환급금을 13개월 월급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불을 받는 사람이 크게 줄었고, 반대로 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각가지 공제비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확인 후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업무에 제출하게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로자가 미리 국세청에 일시금 지급을 신청하게되면 국세청이 따로 낼 필요 없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서비스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용가능한 정보는 국세청이 여러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간이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내역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문의한 내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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