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증가시킨다고합니다.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 관련 링크 첨부해둘테니 꼭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10)


1. 아래 요건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지원 대상

  •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가능한 차주(창구 방문 필요)

 

2. 채무조정 지원 할 수 있는 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ㆍ영업과 연관된 대부분의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3.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같은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고의 ‧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제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금융위원회



이 기사에 대한 느낌을 알려주세요!
+1
0
+1
0
+1
0
+1
0
+1
0
+1
0

Related Pos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