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기준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기준 확인 정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가정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와 사업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단, 소득이 전혀 없는 실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실업상태이지만 전년도에 소득이 있다면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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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조회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최대 지급액

대부분의 근로자, 사업주, 종교인이 보조금을 신청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청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족 구성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족구성과 기준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바로 신청할수 있는 과련 링크 첨부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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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배우자, 피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없는 가구이며, 독신 가구는 70세 이상의 피부양자녀 또는 피부양 직계비속이 있는 가구로 총 소득이 3,200만 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2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총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 합계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 또는 중증장애인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동거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가족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총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 요건에는 주택, 토지 및 건물, 업무용을 제외한 자동차, 보증금, 금융 자산, 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조회 (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

현재 대해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 국적자와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의 피부양자녀가 있다면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고 근로자는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및 종교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반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까지
  • 지급시기 : 2022년 12월 말 예정
  • 지급액: 산정액의 35%

하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까지
  • 지급시기: 2022년 6월 중 예정
  • 지급액: 산정액의 35%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기간: 정기신청
  • 신청기간: 2023년 05월 1일 ~ 2023년 05월 31일
  • 지급시기: 9월말 예정
  • 지급액: 산정액의 100%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
  •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근로장려금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10%가 차감되니될 수 있도록이면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길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조회 (2)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신청은 ARS 1544-9944로 하시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탁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가이드를 받으셨다면 모바일 가이드를 읽어보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면 가이드의 경우, 서면 가이드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인센티브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서 신청하게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가구소득, 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고의 또는 중대해서 과실로 인해서 사실과 다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수령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고, 지급은 2~5년간 제한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 및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국세 체납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까지 체납액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기준 확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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