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및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및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대상자, 신청기간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인센티브를 받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큰 기존 인센티브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반기별로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이 일가능한이지 확인합니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인센티브를 반기별로 신청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바로 확인할수 있는 관련 링크를 첨부할테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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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는 열심히 하지만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주(전문직 제외)에게 가구구성원 및 총임금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관 소득 지원 제도, 또는 종교적인 가정은 볼 수 없습니다.

지급액은 가구구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부합산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현재 2021년 반기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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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제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시점까지 시차가 큰 기존 인센티브 지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급여만 지급합니다.

반기 소득을 결정가능한 소득자는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반기마다 신청/납부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소득이 발생했지만 내년에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기간이 너무 길고 실제로 체험하기에는 적기 때문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차이점은 2022년 상반기를 올해 12월에, 2022년 하반기를 2023년 6월에 받을지, 2022년분을 2023년에 한꺼번에 받을지 여부입니다.

즉, 지금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업이라도 우선 받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 급여액 등 근무월수)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 급여액 등 + 하반기 총 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 근무월수 : 2022년 6월 30일부로 상시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은 1월로 계산하며, 일용직 또는 중도퇴직한 상시근로자는 6개월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까지
지급시기 : 2022년 12월 말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35%

  •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까지
지급시기: 2022년 6월 중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35%

  •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신청
신청기간: 2023년 05월 1일 ~ 2023년 05월 31일
지급시기: 9월말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100%

  •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3)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2022년에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소득이 근로 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단순근로지급 및 일급지급명세서에 따라서 확인해서야 합니다.(금융, 사업, 연금 소득 등은 없고 순전히 근로소득만 있는 세대여야 신청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총 소득 요건

총 소득 기준이 외벌이의 경우 3천만원 미만으로 월급으로 환산하게되면 250만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차, 예치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취득권 등이 함유되며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2020. 12. 31. 현재 대해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해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해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상반기) 2022년 12월 말, (하반기) 2023년 6월 말

*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치 이상인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하고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정산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경우 이미 환급받은 반기 근로장려금과 정기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해서 2023년 9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추가납입 또는 초과납입) 이후 지급될 인센티브에서 차감됩니다.) 초과 지급된 인센티브는 다음 순서로 공제됩니다.

  •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향후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대상자, 신청기간 지급절차 꼭 참고 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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