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말정산 하는법 이제는 간소화 방법으로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 이제는 간소화 방법으로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직장을 다니면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원천징수에 대한 1년간의 세금을 확인합니다. 확인된 세금에 대해 해가 지나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매달 급여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데도 또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있다니 조금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만 사용하신다면 오히려 환급받으시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 (1)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이란

우리는 해마다 1년간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에서 세금을 자동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국세청에서 세금으로 납부된 근로소득세에서 1년간의 금액을 보고 환급 또는 추가징수를 합니다.

 

 


본래의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급이 되며 만약에 금액이 미달되어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고 한다면 추가징수를 합니다.

직장인들은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을 알아보면서 대부분 13월의 급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환급을 받으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더 커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추가징수가 된다면 본래의 급여에서 차감이 되고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폭탄 맞을 수 있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연말정산 미리 알아보기

우선 올해 2022년도 연말정산을 미리 보기 서비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아있는 개월 수만큼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 본인의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을 보다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양가족수가 몇 명인지 공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앞으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및 현금을 사용빈도를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는 어렵지 않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의 순서로 미리 보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에서 25% 이상을 사용해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급여에서 신용카드 사용빈도가 25% 이상을 초과했다면 남은 연말까지 현금과 체크카드 사용 빈도를 늘려서 2월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

 

 


사용하시는 PC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오면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정산을 할 때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 체크카드, 자녀 학원비, 보험료 등 다양한 정산금액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해당월을 먼저 조회를 해야 자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한 월수를 체크하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조회는 각각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등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몇가지의 항목은 왜 조회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연말정산 의료비같은 경우

 

 


특히 의료비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실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보험이 참 잘되어 있는 나라이기때문에 실비 가입이 안되어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병원에 다녀오시면 반드시 실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제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또한 자료제공을 동의받으셔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확인할 때 부양가족인원수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면 자료제공동의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거주지가 월세인경우에도 공제대상인지 확인하는것이 좋으며 만약에 홈택스에서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을 통해서 자료 조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회되지않은 자료가 있다면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추가 증빙서류로 제출이 되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기대가 될수도 또는 폭탄이 되어 실망이 될수도 있는 13월의 급여인 연말정산은 간편하게 조회 등록이 가능한만큼 해마다 변화되는 개정내용도 필수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각각의 공제비율을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그에따른 적절한 사용으로 꼭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블로그 관련글 더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미리보기 총정리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 미리 확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및 미리보기 서비스



이 기사에 대한 느낌을 알려주세요!
+1
0
+1
0
+1
0
+1
0
+1
0
+1
0

Related Pos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